HOME >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시 특허관련 명시대상 공사 기준 등
국민신문고
(질문1)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입찰공고시 특허가 반영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특허사항 표기 및 특허권자, 특허사용범위, 해당특허의 실시권자 등을 공고문에 명시하는 기준이 별도로 되어있는지 여부?
(질문2)
각 정부기관(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을 의뢰하는 대상 공사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끝.
------------------------------------------------------------------------
조달청님의 답변입니다.
2015.04.07. 03:32
① 조달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3호, 2014.8.6.)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 제한경쟁 등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각 정부기관(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하는 대상공사의 기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5조의2(계약체결의요청)제1항은‘수요기관의장은수요물자또는공사관련계약을체결함에있어계약요청금액및계약의성격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달청장에게계약요청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9조의3(계약체결의요청등)제1항제3호에따라국가기관의경우추정가격이30억원(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의경우3억원)이상인시설공사는의무적으로조달청에계약요청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그리고국가기관은위금액미만인공사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은의무적으로요청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조달청으로계약체결요청하는경우처리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기초 위에 내구성 10년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비닐하우스*로 분류하여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위에 단순 설치된 비닐하우스
|
<관련규정> |
|
|
|
|
[등기예규 제1086호]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 : 농업용고정식온실 -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 비닐하우스 * 관계규정에 농업용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의 정의는 별도로 없음 |
❍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 관리하면서 관련 근거자료 제공과 수차례 법원행정처를 방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설득한 끝에 지난 3.21. 농업용고정식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냈다
|
《 법원행정처 유권해석 내용 (3.21) 》 |
|
|
|
|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함.
◇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 할 사항임. |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은재산권 인정과담보제공도 가능해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 하는 등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시설원예 농가들이 본 제도를 적극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기관·단체에서도 농업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비닐온실에 취득세 부과 ‘파장’…무더기 ‘세금폭탄’ 우려
고정형이고 견고성 있는 경우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판단
충북 충주의 친환경영농법인 소송 끝에 취득세 1200만원 납부
최근 충북도서 일제조사 공문 증평군 육묘장 2곳도 통보 받아 비닐온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 사례가 발생했다. 비닐온실을 시공한 농민들이 무더기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북 충주시는 2016년 충주 친환경영농법인에 취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비닐온실 형태의 공동육묘장을 가설 건축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해당 영농법인은 즉각 취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소송을 최종 기각했고 결국 취득세 전액을 납부했다.
파장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충북도가 나섰다. 도 세정과는 지난 2월 ‘육묘장 건축물 취득세 일제조사’ 공문을 시군에 하달했다. 육묘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취득세를 부과하라는 게 공문의 요지였다.
당장 증평군 소재 두 개의 육묘장이 부과 대상에 올랐다. 2014년 완공한 태양육묘장이 그중 하나다. 최근 완공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 1322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가 온 것이다. 육묘장 대표 최모씨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취득세를 내는 경우는 보도 듣도 못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이제 와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다. 콘크리트도 있고 철제 기둥도 있다고 해서 가설 건축물이라는데 그러면 전국 수 백 개 온실이 다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재무과 관계자는 “도에서 공문이 왔고 농정부서에 육묘장을 확인해 실태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을 발송한 충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충주 육묘장은 가설 건축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영농법인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충주의 경우는 설립 2년이 지나 50%만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존치 1년 이내의 비닐온실은 대상이 아니다. 고정형이고 견고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건축법상에 규정된 ‘고정형 온실’이다. 실제 건축법 시행령 15조 10항에는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을 가설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비닐만 씌운 단동 하우스 대부분은 가설 건축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기둥을 철제로 설치한 연동하우스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연히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판결에서 “주 기둥과 천장 부분을 철골조로, 지붕은 철파이프로 연결한 점,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점에 비춰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동 설치할 수 없고 고정형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이라는 것이고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